목차
1. 의의
2. 立法主義와 우리 民法의 態度
3. 債務者 危險負擔의 原則 (§537)
4. 債權者 歸責事由로 인한 履行不能 (§538)
2. 立法主義와 우리 民法의 態度
3. 債務者 危險負擔의 原則 (§537)
4. 債權者 歸責事由로 인한 履行不能 (§538)
본문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상고심에서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하면서 상고장을 빼앗고 피고가 맡긴 서류를 반환해 갔다면, 비록 원고가 상고심에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한 바 없다 할지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약정의 위 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大判 1974. 12. 24. 73나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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