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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주의)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제1항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제2항
-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제1항
- 민법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 민법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문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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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목적물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재료를 직접 조달한 경우에는 일의 완성 후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수급인이 위험을 부담한다. 1.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2.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3. 위험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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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주의와 상충관계
1. 위험부담의 의의
2.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3. 우리 민법 제537조와 대상청구권과의 관계
1) 문제의 제기
2)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의 인정 문제
3) 민법 제537조와 구체적인 상충관계
제3절 부당이득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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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복식부기 도입시 편익과 비용
5. 도입과정에서의 어려움
1) First Mover로서의 위험부담
2) 조직외적 측면
3) 조직내적 측면
6. 복식부기 도입성공 전략
1) 기본방향
2) 실천전략
7. 지방정부의 복식부기제도의 구체적 도입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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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 때부터 채권자에게 그 위험을 부담하게 하는 주의이다. 영국에서는 상품판매법(1893년)이래로, 이러한 입장에서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
民法上의 雙務契約의 危險負擔 민법 제5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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