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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고심에서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하면서 상고장을 빼앗고 피고가 맡긴 서류를 반환해 갔다면, 비록 원고가 상고심에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한 바 없다 할지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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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목적물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재료를 직접 조달한 경우에는 일의 완성 후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수급인이 위험을 부담한다. 1.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2.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3. 위험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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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대상청구권,\"『판례실무연구(Ⅰ)』, 박영사, 1997
송덕수, \"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저스티스』, 제30권, 제2호, 한국법학원, 1997. 6
송덕수, \"위험부담·대상청구권·불법행위,\"『고시연구』, 1995. 7
심준보 , 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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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물건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그런데 민법상 단순히 위험부담이라 함은 대가의 위험부담을 의미한다. 대가의 위험부담이란 역시 양당사자의 귀책없이 급부가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 채무자는 일단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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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수급인에게 보수의 상당한 증액청구를 인정하거나 새로 일을 완성할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견해가 있다(곽윤직 466면). Ⅰ. 민법상 도급의 의의
Ⅱ. 도급의 효력
Ⅲ. 도급에 특유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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