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문제1번
1. 사안의 쟁점
2. 을의 채무의 성질
( 1 )채무의 종류
( 2 )을의 채무 특정 여부
( 3 )종류채무의 특정과 그 효과
3. 을과 병의 관계에 따른 을의 채무
( 1 )이행보조자
( 2 )을의 의사관여 여부
4. 결론
문제 2번
1. 사안의 쟁점
2. 종류채권의 특정과 그 효과
3. 위험부담의 의미와 효과
( 1 )위험부담의 의미
( 2 )위험부담의 효과
( 3 )결론
1. 사안의 쟁점
2. 을의 채무의 성질
( 1 )채무의 종류
( 2 )을의 채무 특정 여부
( 3 )종류채무의 특정과 그 효과
3. 을과 병의 관계에 따른 을의 채무
( 1 )이행보조자
( 2 )을의 의사관여 여부
4. 결론
문제 2번
1. 사안의 쟁점
2. 종류채권의 특정과 그 효과
3. 위험부담의 의미와 효과
( 1 )위험부담의 의미
( 2 )위험부담의 효과
( 3 )결론
본문내용
다시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또한 고의 과실이 없기에 민법 제390조 단서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채권자는 그 물건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고 결국 채권자는 그 물건을 인도받을 수 없기에 물건의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물건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그런데 민법상 단순히 위험부담이라 함은 대가의 위험부담을 의미한다. 대가의 위험부담이란 역시 양당사자의 귀책없이 급부가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 채무자는 일단 물건을 다시 인도해줄 필요가 없지만, 대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급부에 대한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 사안에서의 대해서 논의되는 것이 바로 대가위험부담을 누구에게 지울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채권자위험부담주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등 여러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우리민법은 제537조에서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택하고있다. 결국 채무자위험부담주의란 즉, 급부의 양당사자 귀책없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4. 사안의 결론
갑과 을 양 당사자의 과실없이 후발적 불능에 의해 급부가 불능이 되었다. 또한 을은 목적물의 이행의 완료 하였기 때문에 다시 한라봉 100상자를 인도 할 필요가 없고 민법 제390조의 단서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도 지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된 목적물의 위험은 갑이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민법 제537조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택하고 있다. 즉 갑과 을의 고의, 과실없이 후발적 불능의 경우 을은 갑에게 한라봉 100상자의 대금을 청구 할 수 없고 선금 30만원은 반환되어야 한다.
4. 사안의 결론
갑과 을 양 당사자의 과실없이 후발적 불능에 의해 급부가 불능이 되었다. 또한 을은 목적물의 이행의 완료 하였기 때문에 다시 한라봉 100상자를 인도 할 필요가 없고 민법 제390조의 단서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도 지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된 목적물의 위험은 갑이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민법 제537조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택하고 있다. 즉 갑과 을의 고의, 과실없이 후발적 불능의 경우 을은 갑에게 한라봉 100상자의 대금을 청구 할 수 없고 선금 30만원은 반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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