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한 사유 없이 상고심에서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하면서 상고장을 빼앗고 피고가 맡긴 서류를 반환해 갔다면, 비록 원고가 상고심에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한 바 없다 할지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었으므로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5.05.2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민법상의 대상청구권,"『판례실무연구(Ⅰ)』, 박영사, 1997
송덕수, "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저스티스』, 제30권, 제2호, 한국법학원, 1997. 6
송덕수, "위험부담·대상청구권·불법행위,"『고시연구』, 1995. 7
심준보 , 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 민
|
- 페이지 28페이지
- 가격 3,600원
- 등록일 2006.12.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률상 당연히 소멸한다고 새겨야 한다.
2. 債權者의 有責事由로 인한 履行不能
1) 이행불능이 채권자에게만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채권자주의가 적용되고,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10.05.2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 채권자지체가 있는 경우 그 때부터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도급 완성물의 인도 전에는 위험부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 페이지 1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9.08.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도급인이 목적물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재료를 직접 조달한 경우에는 일의 완성 후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수급인이 위험을 부담한다. 1.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2.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3. 위험의 이전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5.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