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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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일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범죄의 개념과 종류
Ⅰ. 범죄의 개념
1. 형식적(形式的) 범죄개념

Ⅱ.범죄의 종류
1. 작위범(作爲犯)과 부작위범(不作爲犯)
2.고의범(故意犯)과 과실범(過失犯)
3.단일범(單一犯)고 결합범(結合犯)
4. 거동범(擧動犯)과 결과범(結果犯)
5. 계속범(繼續犯)과 상태범(狀態犯)
6. 침해범(침해범)과 위험범(위험범)
7. 일반범(一般犯)과 신분범(身分犯)
8. 목적범(目的犯), 경향범(傾向犯)

Ⅲ. 범죄의 성립조건 ․ 처벌조건 ․ 소추조건
1. 범죄의 성립조건(成立條件)
2. 처벌조건(處罰條件)
3. 소추조건(訴追條件)

제2절 형벌의 종류
Ⅰ. 사형(死刑)

Ⅱ. 자유형(自由刑)

Ⅲ. 명예형(名譽刑)

Ⅳ.재산형(財産刑)

본문내용

가중범등이 이에 해당한다.
5. 계속범(繼續犯)과 상태범(狀態犯)
이는 기수 범죄의 완성
(旣遂)가 된 이후에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가에 의한 구별이다.
계속범은 주거침입죄, 체포감금죄 등과 같이 기수가 된 이후에도 범조행위가 계속되는 범죄로서 기수시기와 범죄종료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상태범은 기수(旣遂) 이전(以前) 또는 기수시에 범죄행위도 종료하는 범죄로서 기수시기와 범죄종료시기가 일치한다.
계속범과 상태범의 구별실익은 공소시효(公訴時效)의 기산점(起算點)과 기수 이후 공범(共犯)의 성립여부이다. 공소시효는 기수시(旣遂時)가 아니라 범죄종료시 (犯罪終了時)부터 기산되고, 계속범의 경우 기수 이후에도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등 공범(共犯)이 성립할 수 있으나 상태범에서는 기수 이후에는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오영근 형법총론 P.98 대명출판사 2002.08.02
6. 침해범(침해범)과 위험범(위험범)
당해 보호법익의 침해강도에 따라 침해범과 위태범으로 구분된다.
침해범이란 구성요건이 법익의 현실적 침해를 요하는 범죄를 말한다. 상인죄상해죄와 같은 실질범이나 주거침입죄풍속죄와 같은 거동범의 일부가 이에 속한다.
위험범이란 구성요건이 전제로 하는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의 야기로 족한 범죄를 말한다. 유기죄업무방해죄방화죄통화위조죄 등이 이에 속한다.
실질범과 형식범, 침해범과 위태범은 구별의 기준을 달리하므로 형식범도 침해범이 될 수 있으나, 추상적위태범의 대부분의 형식범에 속한다. 양자의 구별실익은 범죄의 기수미수의 시기를 경정하는 데 있다. 진계호 형법총론 P.132 대왕사 2003.03.15
7. 일반범(一般犯)과 신분범(身分犯)
이는 범죄의 주체가 특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한 구별이다.
일반범은 누구든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신분범은 범죄의 주체가 일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50조 1항 형법250조 1항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통살인죄의 주체는 “자(者)”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일반범 이다.
신분범에는 진정신분범(眞正身分犯)과 부진정신분범(不眞正身分犯)이 있다. 진정신분범이란 일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비신분자는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범죄를 말한다. 부진정신분범이란 비신분자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신분자가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벌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범죄를 말한다. 다수설에 의하면 형법 제33조 본문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란 진정신분범을 의미한다. 뇌물죄, 위증죄, 횡령죄 및 배임죄의 주체는 각각‘공무원 또는 중재인’.,‘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진정신분범이다. 존속살해상해폭행유기죄등 존속에 대한 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낙태죄, 업무상횡령배임죄 등은 형벌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고,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등은 형벌이 감경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오영근 형법총론 P.100 대명출판사 2002.08.02
8. 목적범(目的犯), 경향범(傾向犯)
목적범, 경향범 등은 고의 이외에 일정한 내심적 요소(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이다. 목적범도 진정목적범과 부진정목적범으로 나눌 수 있다. 진정목적범은 일정한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고 목적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 범죄를 말한다. 통화 유가증권 문서 인장위조죄를 예로 들 수 있다. 부진정목적범 이란(부진정목적범)이란 목적이 없어도 성립하지만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형벌이 가중, 감경되는 범죄를 말한다. 모해위증죄, 영리목적미성년자 유인죄 등은 형벌이 가중 되는 부진정목적범이고, 결혼목적약취 유인죄 등은 형벌이 감경되는 부진정목적범이다.
판례는 목적범을 신분범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대판 93도1002]
이는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는 해석으로서 부당하다.
경향범이란 공연음란죄, 강강죄, 강제추행죄 등과 같이 행위자의 일정한 경향을 요하는 범죄이다. 예를 들어 목욕탕에 불이 나서 알몸으로 뛰어나온 사람은 고의로 뛰어나왔지만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인들을 희롱하기 위해 알몸으로 뛰어나온 사람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오영근 형법총론 P.101 대명출판사 2002.08.02
Ⅲ. 범죄의 성립조건 처벌조건 소추조건
1. 범죄의 성립조건(成立條件)
형법해석학에서는 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 라고 하 형식적 범죄개념을 사용한다. 이에 의하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行爲)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에 구성요건해당성(構成要件該當性)과 위법성(違法性)이 있어야 하고 행위자(行爲者)에게 책임(責任)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이중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구성요건해당성
1) 구성요건의 개념 구성요건(構成要件)이란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의 유형(類型)’ 이라고 할 수 있다. 법규범은 “...이면, ...이다” 라는 식의 가언명제(假言命題)로 되어 있다.“....이면” 부분의 법률요건(法律要件), “... 이다” 부분을 법률효과(法律效果)라고 한다. 형법에서는 법률요건이라는 용어 대신에 구성요건, 법률효과라는 용어 대신 형벌 혹은 형사제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형법 제246조 1항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에서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이 도박죄의 구성요건이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가 형벌이다.
2) 구성요건의 구성요소 구성요건을 문장화하여 분석하면, 주어(主語), 목적어(目的語), 술어(述語), 수식어(修飾語) 등을 찾을 수 있다. 제 250조 1항 살인죄의 구성요건에서는 주어는 ‘자(者)’, 목적어는 ‘사람’, 술어는 ‘살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각각 ‘행위의 주체’, ‘행위의 객체’, ‘행위의 방법’ 혹은 ‘행위의 태양(態樣) 모양. 상태
’이라고 한다. 수식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행위상황’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제330조 형법330조 야간아ㅔ 사람의 주거, 간수한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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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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