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정의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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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들은 본질적으로 범죄문제에 대한 대책은 아니지만 범죄를 예방하거나 경감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경우 빈곤이 범죄문제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된다고 볼 때 빈곤문제의 해결 또한 범죄문제에 대한 거시적 대책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사회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취업기회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2) 행형제도의 개선 : 인간 중심의 교정
제도적인 개선책으로 행형제도의 개선이 요망된다. 현행의 처벌과 격리위주의 행형제도는 완전한 범죄대책이 될 수 없으며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도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가능한 한 교정시설에 격리 수용하지 않고 범죄자들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망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전환 : 어떠한 형태로든지 범죄자를 형사사법체계의 공식적인 절차를 피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경찰단계에서부터 교정단계에 이르기까지 전형사·사법기관에서 가능한 대안이다. 이는 간단히 말해서 전과자로 낙인찍지 않음으로써 이차적 일탈, 즉 재범을 막자는 데 목적 이 있다.
*비시설 수용 : 재판단계에서 가능한 한 비시설 수용적 처분을 하거나 교정단계에서 이미 시설 에 수용된 재소자에게 각종 전환제도를 이용하여 비시설 수용적 처분을 하는 방 법으로 범죄자의 시설수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전환제도의 장점 외에 제지와 예방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사회재통합 : 범죄자와 사회가 다시 통합될 수 있게 해주려는 교정단계에서의 노력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가석방이 있으며 그밖에 여러 종류의 지역사회에 기초한 교정을 들 수 있다. 이들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재판전 단계에서는 제 3자 중재, 선도조건부 또는 선행조건부 기소유예를 들 수 있다. 재판단계에서는 배상명령/ 벌금형, 지역사회 봉사명령, 수강명령, 반구금 등이 있다. 재판후 교정단계에서는 사회에 교도소와의 중간 형태의 시설을 생각할 수 있다.
(3) 형사법체계의 개선
권위주의적 법제와 법적 관행을 청산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이 기본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 강화시키는 데 기여해 왔던 각종 악법의 청산작업이다. 공권력의 신뢰회복 없이 원활한 범죄대책을 수립하기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악법개폐와 법민주화 작업은 아무리 서둘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특별형법 규정의 지나친 확대와 남용현상을 막아야 한다. 특별형법 가운데 형사적 사안으로 처리할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과감하게 비범죄화시키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우리 형법은 매우 중형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중형선고의 일반 예방효과 여부에 있어서는 부정적 견해가 더 우세한 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범죄로 취급되어 왔던 많은 행위들을 합법화하거나 비범죄화할 필요가 있다.
2)미시적 차원의 대안
(1) 범죄예방교육
잠재적인 범죄 피해자인 일반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도 범죄예방 교육을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범죄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범죄 피해자는 신체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장기간 지속되는 피해를 입는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전체가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가해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피해보상, 법률구조, 사회사업 서비스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사업가의 개입
보호관찰제도, 가석방제도 등에 사회사업가(특히 교정 사회사업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정 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을 위해서도 사회사업가의 전문적 개입은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표는 각 범죄자들의 구체적 문제(범죄에 가담하게 된 동기 포함)를 확인하고, 니드(need)를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범죄자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회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점에서 어느 누구 못지 않게 전문 사회사업가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전문적 서비스에서의 접근 기회가 확대되어야할 것이다.
(4) 교정시설에서의 교육과 직업훈련의 강화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염두해 둔다면 범죄자들에게 정상적인 직장을 통하여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직업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소자들에게 학교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재사회화하는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ⅱ. 사회복지적 전략
범죄가 만연되어 있는 사회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조건을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범죄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책은 그 자체가 바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범죄자나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복지에 도움을 주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환경의 개선, 교육기회의 제공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범죄를 예방하자는 데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 복지정책을 통해 빈곤, 주택, 환경 등의 사회문제를 경감시키고 사회 개혁을 통해 불만을 해소시킴으로써 범죄를 미리 예방하자는 것이다.
<참고문헌>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 : 법문사, 1997. 최일섭, 최성재 공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 나남출판사, 1996.
류인모 <인터넷 범죄의 동향변화와 형사정책> p381~384
사이버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www.police.go.kr/ctrc/ctrc_frame_05.htm) 참조. 2002년 11월
http://www.24jungbo.com/information/content.asp?id=44§ion1=2
  • 가격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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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20
  • 저작시기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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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8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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