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간
Ⅱ.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간
Ⅱ.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간
본문내용
어떠한 방법으로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예컨대, ⅰ)공무원 파면처분이 무효인 경우 항고소송으로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서 그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공무원지위확인소송도 가능하고, ⅱ)과세처분이 무효이면 항고소송으로서 과세처분무효확인의 소와 당사자소송으로서 조세채무부존재확인의 소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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