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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6) 예비결정, 부분허가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지만,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잇게 되면 그 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함으로써 그 건설허가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잃게 된다고 판례는 판시하였다.
7) 통고처분이나 검사의 불기소 공소처분의 경우
처분성이 인정되려면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6) 예비결정, 부분허가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지만,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잇게 되면 그 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함으로써 그 건설허가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잃게 된다고 판례는 판시하였다.
7) 통고처분이나 검사의 불기소 공소처분의 경우
처분성이 인정되려면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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