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대상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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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대상적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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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6) 예비결정, 부분허가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지만,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잇게 되면 그 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함으로써 그 건설허가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잃게 된다고 판례는 판시하였다.
7) 통고처분이나 검사의 불기소 공소처분의 경우
처분성이 인정되려면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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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22
  • 저작시기201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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