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재결소송에 대한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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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회의 처분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전치요건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처분 송달일로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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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11.05.12
  • 저작시기2011.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6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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