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회의 처분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전치요건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처분 송달일로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처분 송달일로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