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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처분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전치요건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처분 송달일로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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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거친 경우에는 이의 재결서 정본수령 후 30일 이내에 각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간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지, 그 대상은 수용재결임이 명백하다. Ⅰ. 원처분 중심주의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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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 이를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감사원의 재심의판정
감사원법은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해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심의판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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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 대한 불복
①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재심판의 청구가 금지되며(행심법 제51조) ②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행정소송법19조단서). 이 때 제소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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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권한의 승계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①단서).
Ⅶ. 행정청의 소멸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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