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원처분 중심주의
1. 의 의
2.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재결소송의 사유)
3. 재결소송의 대상인 재결
4. 행정소송법 제 19조 단서에 위반한 소송의 처리
Ⅱ. 재결 주의
1. 의 의
2. 재결주의가 채택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
3. 문제되는 경우
1. 의 의
2.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재결소송의 사유)
3. 재결소송의 대상인 재결
4. 행정소송법 제 19조 단서에 위반한 소송의 처리
Ⅱ. 재결 주의
1. 의 의
2. 재결주의가 채택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
3. 문제되는 경우
본문내용
모두 처분성은 있으나 재심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소의 대상이므로 역시 재결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93누 17874)
(2) 토지수용의 경우 : (구) 토지수용법상으로는 이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소및보상에관한법률 제 85조 1항은 "제 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라고 명시하여 수용재결이 대상임을 법문상 명백히 하였으므로 이제는 원처분 중심주의에 의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다.
위 규정은 이의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거친 경우에는 이의 재결서 정본수령 후 30일 이내에 각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간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지, 그 대상은 수용재결임이 명백하다.
(2) 토지수용의 경우 : (구) 토지수용법상으로는 이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소및보상에관한법률 제 85조 1항은 "제 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라고 명시하여 수용재결이 대상임을 법문상 명백히 하였으므로 이제는 원처분 중심주의에 의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다.
위 규정은 이의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거친 경우에는 이의 재결서 정본수령 후 30일 이내에 각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간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지, 그 대상은 수용재결임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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