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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없음에도 재결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2.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본안 판단 사항이므로 재결고유의 위법을 주장하지 않고 제기한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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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을 행할 권한을 잃게 된 경우에는 새로이 재결권을 가지게 된 행정청이 종래의 재결청의 권한을 승계한다. 우리 행정심판법은 심리의 지연이나 당사자의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하여 재결청의 권한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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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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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심37②).
ⓑ 적용범위
행심법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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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불복
1. 재심판청구의 금지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행정심판의 단계를 단일화하였으나 국세기본법등 개별법으로 다단계의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예도 적지 아니하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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