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법원의 의의 및 불분법원으로서 조리
1. 법원의 의의
2. 불문법원으로서 조리의 의의와 행정법의 일반원칙
Ⅱ.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1. 의 의
2. 행정법의 일반원칙들
Ⅲ. 재량행위와 재량의 일탈․남용
1. 재량행위
2. 재량하자 및 재량의 일탈․남용
1. 법원의 의의
2. 불문법원으로서 조리의 의의와 행정법의 일반원칙
Ⅱ.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1. 의 의
2. 행정법의 일반원칙들
Ⅲ. 재량행위와 재량의 일탈․남용
1. 재량행위
2. 재량하자 및 재량의 일탈․남용
본문내용
대 법령에서 정한 액수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령은 과태료부과만을 예정하고 있으나 행정청이 영업허가를 취소한 경우를 들 수 있다.
(3) 재량권의 남용
재량권의 남용이란 법령상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재량권이 고려되었으나 잘못된 방향으로 사고되어 재량행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재량권의 남용의 경우로 ①평등위반의 재량행사, ②비례원칙위반의 재량행사, ③비이성적인 형량에 따른 재량행사가 있다. ④사실의 오인에 기인한 재량행사도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재량권의 남용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행정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재량권의 남용
재량권의 남용이란 법령상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재량권이 고려되었으나 잘못된 방향으로 사고되어 재량행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재량권의 남용의 경우로 ①평등위반의 재량행사, ②비례원칙위반의 재량행사, ③비이성적인 형량에 따른 재량행사가 있다. ④사실의 오인에 기인한 재량행사도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재량권의 남용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행정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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