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 행정법의 의의
본론 - 행정법의 성립 / 유형 / 특성/ 법원 / 효력
결론 -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참고문헌
본론 - 행정법의 성립 / 유형 / 특성/ 법원 / 효력
결론 -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둔 미국군대구성원에게도 적용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또한 일반 외국인에 대하여는 행정법규의 일반적 적용이 원칙이나, 상호주의의 유보하에서 적용되거나, 법령상 외국인에 대한 특칙을 두는 경우도 있다.
Ⅶ.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행정법은 그 형식상 단일법전이 없고 무수한 개별법규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전체를 특정하는 공통의 기본원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통일적이고 고유한 법체계의 구성이 가능하다.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의 행정법의 기본원리는
첫째, 민주행정주의를 들 수 있다.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상 최고원리의 하나인바, 이에 따라 행정의 조직과 작용도 민주주의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 민주행정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행정과정에의 국민참여 등 공개행정을 통한 행정작용의 민주화, 행정기관의 설치 · 권한의 법정주의와 합의제기구 구성 등을 통한 행정조직의 민주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 등을 통한 직업공무원제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법치행정은 행정의 자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 데 근본취지가 있는바, 우리나라 헌법과 행정법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채택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법률에 의한 행정원리, 행정구제의 강화 등을 구현하고 있다.
셋째, 권력분립주의이다. 헌법은 제66조 제4항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40조에서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101조 제1항에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선언함으로써, 입법 · 사법 · 행정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있다. 권력분립의 원리는, 특히 행정법에 있어서 행정재량, 행정입법의 한계, 사법심사의 한계 등에서 문제된다.
넷째, 지방분권주의이다. 헌법은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지방분권주의를 천명하고 잇는바,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더불어 기능적 권력분립을 통한 권력통제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복리국가주의이다. 근대 19세기 국가는 질서유지에 중점을 둔 야경국가 내지는 보안국가인 반면, 현대국가는 복리증진에 중점을 둔 복리국가 또는 사회국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과 국가의 사회보장 · 복지증진 의무를 구현하고 있으며,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시장경제를 가미하는 혼합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다.
여섯째, 사법국가주의이다. 행정사건도 일반사건과 같이 일반법원에서 심판하는 국가는 사법국가라고 하는바, 우리나라에서도 영미식 사법제도국가에서처럼 원칙적으로 행정사건을 일반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사법제도국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공 · 사법이원체계의 채택,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채택, 행정소송에 있어서 민사소송에 대한 특례의 인정 등으로 영미와는 부분적으로 다른 면이 있다.
Ⅶ.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행정법은 그 형식상 단일법전이 없고 무수한 개별법규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전체를 특정하는 공통의 기본원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통일적이고 고유한 법체계의 구성이 가능하다.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의 행정법의 기본원리는
첫째, 민주행정주의를 들 수 있다.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상 최고원리의 하나인바, 이에 따라 행정의 조직과 작용도 민주주의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 민주행정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행정과정에의 국민참여 등 공개행정을 통한 행정작용의 민주화, 행정기관의 설치 · 권한의 법정주의와 합의제기구 구성 등을 통한 행정조직의 민주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 등을 통한 직업공무원제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법치행정은 행정의 자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 데 근본취지가 있는바, 우리나라 헌법과 행정법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채택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법률에 의한 행정원리, 행정구제의 강화 등을 구현하고 있다.
셋째, 권력분립주의이다. 헌법은 제66조 제4항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40조에서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101조 제1항에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선언함으로써, 입법 · 사법 · 행정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있다. 권력분립의 원리는, 특히 행정법에 있어서 행정재량, 행정입법의 한계, 사법심사의 한계 등에서 문제된다.
넷째, 지방분권주의이다. 헌법은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지방분권주의를 천명하고 잇는바,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더불어 기능적 권력분립을 통한 권력통제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복리국가주의이다. 근대 19세기 국가는 질서유지에 중점을 둔 야경국가 내지는 보안국가인 반면, 현대국가는 복리증진에 중점을 둔 복리국가 또는 사회국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과 국가의 사회보장 · 복지증진 의무를 구현하고 있으며,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시장경제를 가미하는 혼합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다.
여섯째, 사법국가주의이다. 행정사건도 일반사건과 같이 일반법원에서 심판하는 국가는 사법국가라고 하는바, 우리나라에서도 영미식 사법제도국가에서처럼 원칙적으로 행정사건을 일반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사법제도국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공 · 사법이원체계의 채택,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채택, 행정소송에 있어서 민사소송에 대한 특례의 인정 등으로 영미와는 부분적으로 다른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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