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특정 키워드 판례 검색 및 재미있는 판례 발굴 - keyword - 과학, 기술,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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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특정 키워드 판례 검색 및 재미있는 판례 발굴 - keyword - 과학, 기술, 원자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과학 ․ 기술 ․ 원자력]에 관한 판례
 ⅰ) 행정판례의 분류 (총 30개)

  (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1) 세금관련소송
   2) 정보공개관련소송
   3) 면허, 승인, 특허, 자격관련소송
   4) 기타 그 밖의 소송

  (2) 무효등확인을구하는소송

  (3) 헌법재판소판례

 ⅱ) 판례의 총괄적 분석

Ⅲ. 재미있고 특이한 행정판례의 구체적 사례의 분석

Ⅳ.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규율을 국회에 맡기기보다는 행정입법에 의하도록 하는 편이 보다 적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규정들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었다거나 포괄적으로 입법사항을 위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한 사례.
③ 헌법재판소 2008.11.27. 선고 2007헌마389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별표]제1호위헌확인】<권리구제형>
- 별도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초급기술자에서 중급 이상의 기술자로 기술등급이 승급되지 않도록 한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조항이 건설기술학력·경력자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와 이 시행령 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건설기술자제도는 입법자에게는 그 자격요건을 업무의 내용과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입법형성권이 인정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학력·경력자에 대한 중급 이상 기술자자격 부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기초한 권리가 아니고 청구인의 신뢰는 헌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한 사례.
④ 헌법재판소 2008.12.26. 선고 2005헌마1158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후보부지선정등에관한공고3.(다)위헌확인등】<권리구제형>
- 주민투표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 판단
및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없고, (2) 이 사건 부지선정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 쉽사리 보충성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곤란하며, (3) 특별법 조항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처분시설 유치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인 이상 청구인들의 평등권에 대한 침해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⑤ 헌법재판소 2008.12.26. 선고 2008헌마419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권리구제형>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5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련하여 국가는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하였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위험상황과 그에 대한 보호조치로서의 수입위생조건 등은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적 사실과 대외적 통상 등에 관련한 국제기준 등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속할 뿐 아니라 과학기술 및 무역환경 등과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위험성 등은 과학기술과 국제통상 환경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쇠고기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그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⑥ 사 건 2007헌마62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별표4 위헌확인 권리구제형
- 재미있는 판례 두 번째 사례 참조.
Ⅲ. 재미있고 특이한 행정판례의 구체적 사례의 분석
[1] 부산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8구합1741 【명지대교 강교도장사양 변경승인처분 취소】
사실개요
원고는 신기술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는 ‘S재료를 사용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 행정청은 2002. ‘K 재료를 사용하여’ 대교를 신설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소외 A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A주식회사는 대교를 ‘S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2004. 피고 행정청의 승인을 받았다. A주식회사는 2007. 12. 21. 피고 행정청 에게 대교의 사양변경을 위하여 설계 변경심의를 요청하였고, 2008. 1. 23. 열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위 대교를 ‘K재료를 사용하는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결이 채택되었으며, 피고 행정청은 이에 따라 2008. 3. 5. 위 대교의 사양변경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소의 적법여부
1. 피고(행정청)주장
이 사건 처분은 민사상의 계약변경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소외 회사나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제3자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
2. 법원의 판단
(1) 처분성 여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A주식회사의 변경신청을 승인한 것은 단순한 사경제주체로서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인 피고가 그 권한에 기하여 행하는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A주식회사의 이 사건 변경신청을 승인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2) 원고적격 유무
관련법은 단순히 신기술의 보급과 관련된 공익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기술개발자에게 여러 가지 독점적인 지위와 계약상의 우선권을 인정함으로써 기술개발자의 사익도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한 신기술지정처분을 받은 자가 누리는 지위는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고, 원고가 피고나 소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기술개발자로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처분의 적법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S재료를 사용하는 기술’은 건설기술관리법으로 보호되는 건설신기술이고, S재료가 로 보보다 물적 특성과 시공성이 우수하며, 피고가 설계변경사유인 ‘현장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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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1.19
  • 저작시기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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