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 의
Ⅱ. 기속력의 본질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Ⅲ. 기속력의 내용
1. 소극적 관점에서의 기속력 (반복금지효)
2. 적극적 관점에서 기속효 (재처분 의무)
Ⅳ. 간접강제
Ⅴ. 기속력의 효력 범위
1.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2.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3.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
Ⅱ. 기속력의 본질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Ⅲ. 기속력의 내용
1. 소극적 관점에서의 기속력 (반복금지효)
2. 적극적 관점에서 기속효 (재처분 의무)
Ⅳ. 간접강제
Ⅴ. 기속력의 효력 범위
1.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2.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3.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
본문내용
가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행정청이 관련법령의 개정을 이유로 전과 같은 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처분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2) 승소 판결 후 상당한 기간 경과 전에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판결 확정 후 상당한 기간 경과 전에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는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판결 후 관련 법령의 개정은 새로운 사유에 해당해서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3) 승소 판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기간을 늦추는 동안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30조 2항의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와 동법 제34조 1항의 간접강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당한 기간 내에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승소 판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기간을 늦추는 동안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행정청이 종전과 같은 처분을 하게 된다면 이는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 될 것이다.
또한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는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공익과 신뢰보호의 형량이 문제될 것이다.
(2) 승소 판결 후 상당한 기간 경과 전에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판결 확정 후 상당한 기간 경과 전에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는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판결 후 관련 법령의 개정은 새로운 사유에 해당해서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3) 승소 판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기간을 늦추는 동안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30조 2항의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와 동법 제34조 1항의 간접강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당한 기간 내에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승소 판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기간을 늦추는 동안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행정청이 종전과 같은 처분을 하게 된다면 이는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 될 것이다.
또한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는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공익과 신뢰보호의 형량이 문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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