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이론적 검토
III. 일반적 검토
IV. 구체적 검토
V. 마치며
II. 이론적 검토
III. 일반적 검토
IV. 구체적 검토
V. 마치며
본문내용
고 2006두19297 全員合議體 判決에서는 “제소당시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갖추었는데 제소후 취소대상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 동일한 소송당사자 사이에 ①동일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져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적법함을 전제로 이루어짐에 따라 ②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있어 이미 소를 제기하고 다투고 있는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여 줄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취소소송의 제기 후 임기가 만료된 사립학교임원의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V. 마치며
협의의 소익은 항고소송의 적법성 요건으로서 이를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소가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지만, 헌법27의 재판청구권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따라서 변경된 全員合議體判決처럼 이를 완화하는 시각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V. 마치며
협의의 소익은 항고소송의 적법성 요건으로서 이를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소가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지만, 헌법27의 재판청구권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따라서 변경된 全員合議體判決처럼 이를 완화하는 시각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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