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상 협의의 소익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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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소법상 협의의 소익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이론적 검토

III. 일반적 검토

IV. 구체적 검토

V. 마치며

본문내용

고 2006두19297 全員合議體 判決에서는 “제소당시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갖추었는데 제소후 취소대상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 동일한 소송당사자 사이에 ①동일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져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적법함을 전제로 이루어짐에 따라 ②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있어 이미 소를 제기하고 다투고 있는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여 줄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취소소송의 제기 후 임기가 만료된 사립학교임원의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V. 마치며
협의의 소익은 항고소송의 적법성 요건으로서 이를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소가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지만, 헌법27의 재판청구권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따라서 변경된 全員合議體判決처럼 이를 완화하는 시각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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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0.02.12
  • 저작시기201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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