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적 근거
2.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3. 쟁의권의 행사
4. 근무기관별, 계층별 직원협의회
2.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3. 쟁의권의 행사
4. 근무기관별, 계층별 직원협의회
본문내용
6조), 징계처분, 시용기간 중의 공무원의 면직과 채용취소에 따른 면직, 조기퇴직 등에 관한 사항과 근무기관의 내부적인 사회적 사항 및 인사사항에 관한 행정명령 제정, 그리고 근무기관 전체나 중요부분의 폐지·축소·이전·합병에 대한 관여권을 가진다. 이 관여권에 대해서는 협의의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동법 제72조·제78조 1항 3 내지 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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