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요건
III. 적용범위
IV. 위법성판단기준시
V. 효과
VI. 마치며
II. 요건
III. 적용범위
IV. 위법성판단기준시
V. 효과
VI. 마치며
본문내용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소32).
3. 원고의 권리구제(배제적)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소28③).
왜냐하면 사정판결은 원고의 취소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이를 배척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적절한 구제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VI. 마치며
①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기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익형량이 엄격하게 되어야 한다.
②그러나 러브호텔사건에서와 같이 때로는 사정판결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는 판단이 필요하다.
③다만, 직권사정판결을 인정하는 判例의 태도는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본다.
3. 원고의 권리구제(배제적)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소28③).
왜냐하면 사정판결은 원고의 취소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이를 배척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적절한 구제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VI. 마치며
①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기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익형량이 엄격하게 되어야 한다.
②그러나 러브호텔사건에서와 같이 때로는 사정판결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는 판단이 필요하다.
③다만, 직권사정판결을 인정하는 判例의 태도는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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