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휴직의 의미와 중요성
2. 주요 판례
2. 주요 판례
본문내용
은 자는 자연퇴직으로 하고 그 기간을 연장코자 할 때에는 만료 5일 전까지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 회사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인정하고 있는 휴직사유는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와 근로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고,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았을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휴직사유 중 나호, 라호, 마호 소정의 휴직사유는 그 성질상 2월을 초과할 수 있음이 능히 예상되어 휴직기간은 2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업규칙 제10조의 규정은 절대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특히 근로자의 휴직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휴직기간 2월까지 그 휴직사유가 소멸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복직하여 보았자 본래의 업무에 전혀 종사할 수 없어 복직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 2개월의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기간 내에 복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퇴직처리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그 근로자를 퇴직처분함은 인사권의 남용 내지는 신의칙과 형평에 반하는 무효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휴직처분된 후 아직 휴직 사유가 소멸하기도 전에 회사는 휴직기간을 최장 2월로 정해 놓은 취업규칙의 소정규정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그 근로자를 자연퇴직처분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엄격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해고의 효과를 얻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 입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이 원고의 과실이 아닌 사고버스의 브레이크 계통의 결함에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 회사가 알고 있었다면 이 사건 휴직처분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피고 회사는 원고의 운전면허정지처분 개시일자에 휴직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 휴직사유는 원고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운전면허정지기간이 90일이므로 취업규칙상의 휴직기간 2개월이 경과하였어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므로 원고가 휴직기간 2개월이 경과한 후 복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자연퇴직처분함은 신의칙과 형평에 반하여 무효로 볼 소지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9883 판결)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인정하고 있는 휴직사유는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와 근로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고,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았을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휴직사유 중 나호, 라호, 마호 소정의 휴직사유는 그 성질상 2월을 초과할 수 있음이 능히 예상되어 휴직기간은 2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업규칙 제10조의 규정은 절대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특히 근로자의 휴직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휴직기간 2월까지 그 휴직사유가 소멸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복직하여 보았자 본래의 업무에 전혀 종사할 수 없어 복직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 2개월의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기간 내에 복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퇴직처리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그 근로자를 퇴직처분함은 인사권의 남용 내지는 신의칙과 형평에 반하는 무효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휴직처분된 후 아직 휴직 사유가 소멸하기도 전에 회사는 휴직기간을 최장 2월로 정해 놓은 취업규칙의 소정규정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그 근로자를 자연퇴직처분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엄격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해고의 효과를 얻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 입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이 원고의 과실이 아닌 사고버스의 브레이크 계통의 결함에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 회사가 알고 있었다면 이 사건 휴직처분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피고 회사는 원고의 운전면허정지처분 개시일자에 휴직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 휴직사유는 원고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운전면허정지기간이 90일이므로 취업규칙상의 휴직기간 2개월이 경과하였어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므로 원고가 휴직기간 2개월이 경과한 후 복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자연퇴직처분함은 신의칙과 형평에 반하여 무효로 볼 소지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9883 판결)
키워드
추천자료
육아휴직의 필요성, 내용, 문제점 및 해결방안
육아휴직제도
[노동법] 쟁의행위의 유형과 정당성 (사례첨부)
여성근로자문제 - 육아휴직제도의 필요성, 현황, 문제점, 해결방안
육아휴직제도와 여성
[공무원][공무원 민간근무휴직][공무원 유학휴직][공무원 육아휴직][공무원 질병휴직][공무원...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제도의 의의, 육아휴직제도의 도입경과, 육아휴직제도의 정책네트워크...
[모성보호 생리휴가][모성보호 유산휴가][모성보호 출산휴가][모성보호 산전후휴가][모성보호...
정책론- 탈젠더화 관점에서 본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육아휴직 실태][육아휴직 급여][육아휴직 장애요인][독일 육아휴직 사례][육아]육...
여성노동 - 직업여성 일 가정 양립 실태와 그에 따른 개선방안 모색 (직업여성의 양립실태,직...
[가족복지론] 모성보호제도와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고, 애착관계 형성의 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여 레포트를 작성해보세요. (육아휴직제...
한국의 휴가정책으로 출산전후휴가정책, 육아휴직, 부성휴가정책의 내용에 대해 제시하고 각 ...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