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의 청구권의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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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의 의

이. 소송상의 청구의 동일성

삼. 소송물에 관한 신학설

본문내용

裁判의 對象이라기보다는 原告의 權利主張의 當否를 審判하는 裁判理由라고 할 수 있고, 實體權의 存否에 關한 當事者의 主張은 一種의 法律的 見解라고 할 수 있으므로 法院으로서 前記 두 標準에 依하여 同一性이 認定되는 範圍內에서는 當事者의 提出한 事實을 訴訟資料로 하여 모든 可能한 法律的 見地에서 어떠한 權利關係가 成立할 수 있는가를 判斷할 수 있다는 것이다.
_ 이 說은 「나에게 事實을 말하라. 그러면 너에게 權利를 주리라」고 하는 法諺과 같이 法院과 當事者의 職分을 나눈 民事訴訟의 基本原則에 잘 適合하고, 나아가서는 法技術的인 技巧로 말미암아 權利있는 者를 敗訴시키는 弊端을 防止할 수 있는 長點이 있다. 그러나 現行의 民事訴訟制度가 實體法의 適用에 依하여 紛爭을 處理하려는 構造로 되어 있기 때문에 訴訟物도 實體法과 連關을 짓게 마련인데, 新說은 實體法과 絶緣하려는 것이므로 現行訴訟制度와 들어맞지 않는 點도 不少하다. 그 두두러진 例는 新說의 所謂 事實關係라고 하는 것이 매우 애매하여 旣判力의 客觀的 範圍를 確定하기 어렵다는 非難을 받는다. 紙面이 다 하여 더 論及할 수 없으나 앞으로 新說의 趨移는 우리 訴訟法學界에 興味있는 關心거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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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8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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