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기판력의 범위
Ⅲ. 국가배상소송과의 관계
Ⅳ. 기판력과 직권취소
Ⅱ. 기판력의 범위
Ⅲ. 국가배상소송과의 관계
Ⅳ. 기판력과 직권취소
본문내용
소송은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취소소송 이후에도 다시 국가배상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2) 기판력 긍정설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소송의 소송물은 위법성 일반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기판력을 긍정하는 견해이다.
3. 검토
기판력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취소소송의 판결을 통하여 위법성이 확인된 이상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 국가 등이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은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 기판력을 미친다.
Ⅳ. 기판력과 직권취소
기판력은 전소의 후소법원에 대한 효과로서 직권취소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며, 다만 기속력에 의해 제한을 받을 뿐이다.
2) 기판력 긍정설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소송의 소송물은 위법성 일반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기판력을 긍정하는 견해이다.
3. 검토
기판력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취소소송의 판결을 통하여 위법성이 확인된 이상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 국가 등이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은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 기판력을 미친다.
Ⅳ. 기판력과 직권취소
기판력은 전소의 후소법원에 대한 효과로서 직권취소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며, 다만 기속력에 의해 제한을 받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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