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글리벡의 시장독점
Ⅲ. 글리벡의 생산원가
Ⅳ. 글리벡과 환자
Ⅴ. 글리벡과 노바티스
Ⅵ. 글리벡과 행정소송
Ⅶ. 글리벡과 강제실시
Ⅷ. 결론
참고문헌
Ⅱ. 글리벡의 시장독점
Ⅲ. 글리벡의 생산원가
Ⅳ. 글리벡과 환자
Ⅴ. 글리벡과 노바티스
Ⅵ. 글리벡과 행정소송
Ⅶ. 글리벡과 강제실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바티스의 한국 신청 가격이 가장 낮다. 그러나 1인당 GDP와 환자 본인 부담률을 고려하면, ‘먹을 수 있는 가격’은 일본의 3배, 미국의 7배, 영국의 20배로 가장 높다.
한편 노바티스가 미국과 스위스에서 결정된 가격을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하며, 가격 결정이 무산되면 시장 철수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계속 글리벡에 대해 전 세계 단일가격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시장 독점때문에 가능한데, 이 시장독점을 유지해주는 제도적 틀이 바로 특허권이다. 글리벡과 관련된 특허는 모두 5개가 있다. 글리벡의 기본특허는 스위스에 출원한 CH 921083이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43개의 패밀리 특허가 존재하고 국내에는 특허 제261366호(피리미딘 유도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한 약제학적 조성물)로 등록이 되었다. 나머지 4개의 특허 중 하나는 PCT 국제특허로 국내에는 2001-21950호로 공개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지정국으로 포함된 2개의 국제출원(WO 2000042042 A2, WO 2000009098 A2)과 하나의 미국특허(USP 6,214,819)가 있다.
노바티스를 포함한 다국적 제약기업에게 의약품은 환자에게 공급할 ‘약’이 아니라 이윤추구를 위한 ‘상품’에 더 가깝다. 구매력이 없는 소비자에게는 ‘상품’이 공급되지 않는다. ‘약’을 ‘상품’으로 고정시키는 제도의 중심에 특허가 자리 잡고 있다. 상품을 약으로 복원시키고 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작업에는 보건의료 정책도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지만, WTO 각료선언에서도 밝힌 ‘공중의 건강이 특허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약’의 공공성뿐만 아니라 특허제도의 공익적 지향을 현실로 구현하는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특허의 강제실시 경험이 없는 전무한 우리 사회에서 공익을 위해 특허권이 제한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합의와 실천이 글리벡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미란(2008), 의약품 접근권 투쟁의 쟁점과 과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김소영(2001), 특허로 인한 살인, 사회진보연대
○ 박돈규(2001), 암 정복의 새 희망, 저격수 글리벡, 조선일보사
○ 이덕규(2001), 해외서도 「글리벡」 환자부담 이슈화, 약업신문사
○ 주영수(2005), 건강권 보장과 인권, 참여연대
○ 피터 마그 외 1명(2006), 희망을 쏘아 올린 주황색 알약, 넥서스BOOKS
한편 노바티스가 미국과 스위스에서 결정된 가격을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하며, 가격 결정이 무산되면 시장 철수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계속 글리벡에 대해 전 세계 단일가격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시장 독점때문에 가능한데, 이 시장독점을 유지해주는 제도적 틀이 바로 특허권이다. 글리벡과 관련된 특허는 모두 5개가 있다. 글리벡의 기본특허는 스위스에 출원한 CH 921083이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43개의 패밀리 특허가 존재하고 국내에는 특허 제261366호(피리미딘 유도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한 약제학적 조성물)로 등록이 되었다. 나머지 4개의 특허 중 하나는 PCT 국제특허로 국내에는 2001-21950호로 공개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지정국으로 포함된 2개의 국제출원(WO 2000042042 A2, WO 2000009098 A2)과 하나의 미국특허(USP 6,214,819)가 있다.
노바티스를 포함한 다국적 제약기업에게 의약품은 환자에게 공급할 ‘약’이 아니라 이윤추구를 위한 ‘상품’에 더 가깝다. 구매력이 없는 소비자에게는 ‘상품’이 공급되지 않는다. ‘약’을 ‘상품’으로 고정시키는 제도의 중심에 특허가 자리 잡고 있다. 상품을 약으로 복원시키고 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작업에는 보건의료 정책도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지만, WTO 각료선언에서도 밝힌 ‘공중의 건강이 특허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약’의 공공성뿐만 아니라 특허제도의 공익적 지향을 현실로 구현하는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특허의 강제실시 경험이 없는 전무한 우리 사회에서 공익을 위해 특허권이 제한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합의와 실천이 글리벡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미란(2008), 의약품 접근권 투쟁의 쟁점과 과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김소영(2001), 특허로 인한 살인, 사회진보연대
○ 박돈규(2001), 암 정복의 새 희망, 저격수 글리벡, 조선일보사
○ 이덕규(2001), 해외서도 「글리벡」 환자부담 이슈화, 약업신문사
○ 주영수(2005), 건강권 보장과 인권, 참여연대
○ 피터 마그 외 1명(2006), 희망을 쏘아 올린 주황색 알약, 넥서스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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