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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다. 다만 본 집행과 다른 것은 확정적 집행이 아니어서 상급심에서 가집행선고있는 본안판결이 취소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집행력이 발생한다. 상급심에서는 가집행결과를 참작하지 아니하고 청구당부판단한다.
사안에 따라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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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의의
2. 기판력의 취지 및 근거
3. 기판력의 작용관계
4. 기판력 범위의 개괄
Ⅱ. 기판력의 시적범위
1. 의의
2. 기판력의 표준시
3. 실권효 - 표준시 이전에 존재한 사유에 대한 차단효
4. 표준시 이후의 형성권의 행사와 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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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쌍면성
4. 직권조사사항, 소송요건
Ⅴ. 기판력 있는 판결
1. 결정된 종국판결
2. 결정. 명령
3.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
4.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Ⅵ. 기판력의 범위
1. 기판력의 시적범위(표준시)
(1) 의의
(2)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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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가 전소에서는 대물 변제받아 시작했다고 하고 후소에서는 증여받아 시작했다고 할때에도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이다),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관계는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것이라도 기판력의해 저촉되지 않는다는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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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발생하여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는 위에서 말한 표준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이므로 실권효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변론종결 후의 사유에 대해서는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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