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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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하여
1. 보전처분의 개념

2. 보전처분의 종류
(1) 가압류
(2) 가처분

3. 보전처분의 대상
(1) 가압류의 대상
(2) 가처분의 대상

4. 보전처분의 요건
(1) 가압류의 요건
(2)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요건
(3)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5. 관할법원의 문제
(1) 의의
(2) 가압류 할 물건의 소재지의 의미
(3) 본안의 관할법원의 의미

6.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1)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
(2) 가압류,가처분 신청서의 형식적,실질적 심사

7. 가압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1) 의의
(2)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3) 가압류,가처분을 명하는 재판

8.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절차
(1) 의의
(2) 유체동산 가압류의 신청과 집행절차
(3) 부동산 가압류의 신청과 절차
(4) 채권 가압류의 신청과 절차
(5) 자동차가압류 신청과 절차
(6)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7)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9. 가압류, 가처분을 본집행으로 전이

10. 가압류, 가처분의 구제방법

본문내용

면 가처분 할 수 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여러장일 경우 장과 장 사이에 채권자(신청자) 도장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 도장은 신청서에 날인한 도장과 동일해야 한다.
다) 신청비용
인지대 2,500원, 송달료는 13,560원이다. 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신청서표지에 붙이고 송달료는 법원구내 은행에 송달료 예납 전표를 작성하여 납부한다. 송달료는 당사자수(채권자, 채무자) ×2,260원×3회분이다.
라) 신청서제출
신청서, 목록, 첨부서류, 송달료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본안의 관할법원 즉 부동산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관할법원이나 소를 제기 하려고 하는 관할법원 민사신청과 가처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주로 건물의 명도. 인도 청구의 소는 채무자(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부동산소재지이다.
마) 재판(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소환하지 않고 신청서만으로 심리를 하여 신청이 이유 있으면 가처분결정을 하고 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을 한다. 그리고 가처분이 인용되면 법원은 결정문을 채권자 갑에게 송달 해 준다. 그러나 실무상 결정정본은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채권자(신청인)에게 직접 수령하는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바) 공탁(담보제공)
주로 현금공탁은 비용이 부담되므로 저렴하게 드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탁보증보험증권 발급은 법원 앞 공탁 또는 보증보험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찾기 싶다. 이때 도장을 꼭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이 공탁보증보험을 발급 받으려면 채권자 도장이 필요하고 채권자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
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공탁보증보험증권, 가처분결정정본, 집행신청서(집행관 사무실에 비치)1통,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 1통, 대리인의 도장과 신분증, 채권자 도장을 준비하여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제출한다. 그리고 집행비용을 예납하면 담당직원은 그 다음날 9시까지 또는 몇 일 후 집행관 사무실에 출석하라고 명한다. 집행관은 채권자(신청인) 갑에게 목적물소재지 약도 1통을 제출하게 한다. 그리고 집행관과 시간약속을 하여 목적물 소재지에 가서 채권자 갑과 채무자 병의 참여하에 가처분 취지의 공시서를 적당한 곳에 부착하고 채무자 병에게 가처분의 취지를 알려준다. 그러면 채무자(피신청인) 병은 목적물에 대하여 현상변경할 수 없다. 즉 병은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지 못한다.
자) 가처분집행 후의 절차
병을 강제로 내 쫓으려면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본압류로의 전이 신청을 하면 된다.
9. 가압류, 가처분을 본집행으로 전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을 해도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가압류. 가처분결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가? 채권자는 가압류,가처분결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본안소송(대여금 청구의 소, 건물명도청구의 소 등) 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를 본집행으로의 전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하기 전에 가압류,가처분을 미리 해 놓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아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이를 본집행으로 전이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그 다음부터는 강제집행과 동일하게 절차를 밟는다.
10. 가압류, 가처분의 구제방법
(1) 의의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어 있다면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담보를 설정하여 채권자에게 만족을 취하게 하거나 해 줌으로써 이러한 가압류,가처분에서 해방될 수 있고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이 부당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몇 가지 구제방법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2) 채무자의 이의신청
가) 의의
채무자는 법원의 가압류,가처분 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데 재판의 형식이 "판결"(법원이 행하는 재판 중 원칙적으로 반드시 변론을 근거로 하는 재판)일 경우에는 상소로 불복하고, 재판의 형식이 "결정"(법원이 행하는 재판 중 반드시 변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재판 또는 서면 심리로만 하는 재판)일 경우에는 항고로 불복하여야 하지만 항고에 의한 불복은 인정하지 않고 이의신청에 의하여 불복한다. 주로 가압류,가처분은 재판형식이 결정이므로 채무자는 가압류,가처분의 명령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으로 한다.
나) 신청서작성 및 신청서류
이의신청서2통, 권리증서, 가령 재산분할의 몫을 변제하였다는 영수증사본 1통 등이 필요하다.
다) 신청비용
인지는 2,000원, 송달료는 36,160원(당사자수×8회분×2,260원)이다. 납부방법은 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고, 송달료는 송달료예납전표를 작성하여 법원구내은행에 납부한다.
라) 신청서 제출
채무자는 가압류,가처분을 결정한 법원 민사신청과 담당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신청서는 소장에 해당되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서는 답변서에 해당된다. 즉 일반소송에 의하면 가압류,가처분을 한 채권자가 원고에 해당되고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채무자는 피고에 해당된다.
마) 재판
법원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이의신청 절차기일을 송달하고 당사자 쌍방이 2회 이상 불출석 하면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자체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심리와 재판을 하게 되는데 변론종결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가압류,가처분 신청이 이유 있으면 이미 발령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인정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이유가 없으면 이를 취소하며 동시에 가압류,가처분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다.
(3) 채무자의 가압류, 가처분 취소
신청인인 채무자는 현재 가압류,가처분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 가압류,가처분의 취소신청 할 수 있다. 가압류,가처분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로서는 "본안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한 취소",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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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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