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휴면법인 소유재산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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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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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要約되는 것이다.
_ (3) 이와 같이 兩者間에는 法律的性格에 있어 相한 差異點이 있기 때문에 이 兩者가 다루는 財産의 管理 및 處分行爲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에 관하여 疑問이 있었던 바, 大法院은 冒頭揭記 第一判例(一九六五年 八月 二四日 宣告, 六五다一二二四號, 一二二五號 判決)로서 歸屬休眠法人所有財産도 如前히 同法人所有의 私有財産임에는 變함이 없다고 判示하였으나 다만 傍論으로 同休眠法人所有財産을 國家가 直接 處分한 瑕疵는「取消」事由(「無效」事由가 아니라)이라고 判示하여 우리에게 問類를 남겨 놓았던 것이다.
_ 國家가 歸屬國內法人所有財産을 直接 處分한 것은 無權限에 의한 無效行爲라고 함이 從前의 確立된 判例(前記한 第二判例와 六四年 七月 二三日 宣告, 六四누五四號 判決등)이었으며, 또 學說上 異論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本件判例(冒頭揭記 第一判例)가 歸屬休眠法人所有財産에 관하여 傍論이기는 하나 從前의 立場을 바꾸어「無效」事由가 아니라「取消」事由라고 判示한 것은 結論부터 말하면, 筆者로서는 선 듯 贊成할 수가 없는 바이다.
_ 무릇 行政處分의 無效事由로서 通說, 判例가 한결같이 認定하여 온 것 중의 가장 代表的인 無效事由가 바로 無權限者에 의한 行政處分 또는 目的物의 明白한 錯誤에 因한 行政處分이라는 것은 再論할 必要가 없으며, 實定法上으로도 歸屬國內法人의 財産과 歸屬休眠法人의 財産間에 差異를 認定할 正當한 理由가 없을 뿐 아니라, 事實上으로도 都大體 國家가 他人 所有物인 國內法人의 所有財産을 處分한 것이 取消事由일 뿐이지, 無效事由가 아니라면 이는 實로 重大한 事態를 誘發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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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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