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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이지 못한 때에도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제284조).
2. 변론준비절차 종결의 효과
(1) 실권효
제285조 제1항에 의한다.
(2) 실권효의 예외
제285조 제1항, 제285조 제3항에 의한다.
Ⅵ.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1. 변론에의 상정 (제2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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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원래 민소법상으로는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가 없으면 원고는 일방적으로 소를 취하할수 없다. 그러나 피고경정의 경우에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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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정지 (2) 본안소송절차 정지 없이 판결선고를 한 경우
(3) 절차정지 중 소송행위 후 기피결정 (4) 절차정지 중 소송행위 후 각하, 기각결정
Ⅳ. 법관의 회피 (49조)
1. 의의 2. 회피의 절차 3. 회피의 이유
[7] 당사자의 확정
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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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판력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미치는가?
10. 증인과 감정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11. 공문서와 사문서는 서증으로서 취급이 어떻게 다른가?
12. 재심의 제도적 의의를 상소와 비교하여 논하라.
13. 재판 소송진행 절차에 대해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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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에 화해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투는 경우에는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소에 대하여 다투는 범위 등을 정하여야 한다. 우선 소송요건 등을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구할 수 있고, 나아가 본안에 대한 청구기각을 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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