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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다투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그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받아 사건의 쟁점를 정리하여야 한다.
Ⅲ. 訴提起에 대한 피고의 대응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소송계속의 상태가 발생하여 소송법 및 실체법상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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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청구
8.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1)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2)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3) 응소가 시효중단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9. 국제적 중복소제기
10. 선결관계와 중복제소
(1) 후소가 전소의 선결관계
(2) 전소가 후소의 선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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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로 된다. 丙이 甲을 피고로 하고자 할 경우 피고경정과 같은 절차보장 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사안의 경우, 丙이 甲이 아닌 A를 피고로 오해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이기 때문에 A가 응소하였더라도 성명모용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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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관의 제척
3. 법관의 기피
4. 법관의 회피
Ⅲ 관할
1. 관할의 의의
2. 관할의 종류
3. 직분관할
4. 사물관할
5. 토지관할
6. 지정관할
7. 합의관할
8. 변론관할(응소관할)
9. 관할권의 조사
10. 소송의 이송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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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62조[청구의 변경] ①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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