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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분쟁][특허권자][특허분쟁의 해결단계][특허분쟁의 사례][특허분쟁의 예방법]특허분쟁의 원인, 특허분쟁의 준비, 특허분쟁의 특허권자, 특허분쟁의 해결단계, 특허분쟁의 사례, 특허분쟁의 예방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특허분쟁의 원인

Ⅲ. 특허분쟁의 준비
1. 事案을 정확히 파악한다
2. 자사의 태세를 갖춘다
3. 분쟁처리 비용(cost) 의 견적을 검토한다
4. 정보의 수집을 충분히 준비한다

Ⅳ. 특허분쟁의 특허권자
1. 경고장의 발송
2. 형사고소
3.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제기
4. 일반 민사법원에 제기하는 가처분신청
5. 일반 민사법원 제기하는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Ⅴ. 특허분쟁의 해결단계

Ⅵ. 특허분쟁의 사례
1. 생명공학 관련 발명에 대한 분쟁사례
1) 분쟁 배경
2) 주요쟁점사항 및 판결요지
3) 소송결과
2. 제조방법 발명의 권리침해의 판단 사례
1) 판결 요지
2) 고찰
3. 간접침해를 인정한 사례
1) 판결요지
2) 고찰
4. 기능적 균등론을 적시한 판례

Ⅶ. 특허분쟁의 예방법
1. 특허기술의 적극적인 광고이다
2. 사업시작 전에 라이센스 계약을 하는 것이다
3. 하도급 업체의 관리이다
4. 영업비밀계약서의 작성이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허분쟁의 예방법
중소기업에게 특허분쟁은 곧 파산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설사 쟁송에서 이기더라도 비용과 시간의 낭비는 기업을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에게는 무엇보다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비방책이다.
좁은 의미의 예방이란 제 3자의 간섭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경쟁업체가 자신이 개발한 제품 또는 독창적인 생산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의 우위를 점하는 방안이다.
특허(실용신안) 보호 범위는 ‘특허(실용신안)청구범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따라서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특허청구범위를 확인하고 과연 자신의 제품 또는 생산방법이 타인의 특허청구범위를 침범했는지 반대로 타인이 자신의 특허청구범위를 침범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에 대한 무지로 상대방으로부터 “생산을 중지하라”는 전화만 받고 특허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도 없이 합의금을 건네주거나, 반대로 상대방의 경고장을 받고도 그냥 무시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특허분쟁의 예방을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먼저 소극적 의미의 분쟁예방 방법에는 회피기술의 설계, 공지공용기술의 적극적 활용, 해외특허의 활용 등이 있을 수 있다.
회피기술이라 함은 경쟁업체 또는 동종업계에서 당해 제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특허 의장 실용신안 등의 내용, 핵심적으로 피해가야 하는 특허와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는 특허, 부실권리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회사의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회피기술의 설계는 제품의 생산 이전, 즉 제품설계단계와 기술개발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공지공용기술이란 특허를 받았으나 관리의 소홀 또는 기간의 만료 등으로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기술과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기술은 아무리 고도의 것이라도 누구나 제 3자의 간섭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굳이 타인의 특허기술을 사용하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해외특허의 활용도 타인의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특허 독립의 원칙’을 갖고 있다. 특허를 받은 나라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 특허를 받았더라도 국내에 그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는 누구나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최근에는 한국의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웬만한 특허기술은 국내에도 출원되고 있다. 그러나 만약 국내에 출원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특허가 있다면 아무리 해외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인기가 높은 발명기술이라도 국내에서는 누구나 그 상품을 생산판매해도 된다.
반대로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자는 타인이 자신의 기술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자신의 특허권을 강력히 운영하여 독점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광고, 라이센스 계약, 하도급 업체의 관리, 영업비밀계약서의 작성 등 적극적인 특허분쟁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 적극적 특허분쟁 예방법은
1. 특허기술의 적극적인 광고이다
특허분쟁에 있어 침해자가 타인의 특허임을 알고 침해했는지 아닌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허기술인 줄 모르고 침해했을 때는 그 침해자의 책임성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 배상이나 보상의 액수가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특허기술을 널리 알려 놓으면 경쟁업체가 특허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됨으로 특허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이나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2. 사업시작 전에 라이센스 계약을 하는 것이다
만약 제3자의 특허로 인해 제품생산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라이센스를 받아 놓는 것이 유리하다. 라이센스를 받지 않아 경고장을 받은 상태에서 협상을 벌이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다. 로열티의 액수도 높아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경우 주의할 것은 라이센스를 받을 권리가 안전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해외에서만 특허되었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기술을 판단 착오로 고액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3. 하도급 업체의 관리이다
하도급 업체가 자신이 수주한 제품을 먼저 특허출원한 후 경쟁업체에 납품하여 낭패를 보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 상에 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밝혀 차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영업비밀계약서의 작성이다
실례를 든다면 이런 경우다. M사는 많은 연구비를 투자하여 물에 번지지 않는 특수 잉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그 잉크는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았고 시장점유율도 급속히 올라갔다. 그러자 경쟁업체인 H사는 M사의 개발부 과장을 거액의 이적료와 부장직을 내걸고 스카우트했다. 그리고 H사도 특수잉크를 출시하기 시작했다. M사의 독점적 시장이 무너진 것이다.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부서의 직원에 대하여 영업비밀계약을 해놓는 것이 좋다.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은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받아 놓는 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에 대하여 특별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물론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도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의한 보호는 아직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적절한 대책을 세워 놓는 것이 안전하다.
참고문헌
김병익, 상표분쟁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성용, 한국 발명환경의 개선방안에 대한연구, 발명특허 3월호, 1996
이인종, 특허법개론, 서울 : 법연출판사, 1998
이처영, 생명공학 특허전략, 대광서림, 2003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홍문사, 2004
특허청, 발명노트, 서울 : 특허청. 1996
한국발명특허협회, 일본 트레이드 시크리트의 고찰, 발명특허, 제179호,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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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0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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