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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담당을 인정하는 형식적 당사자 개념을 포섭할 수 없다.
의사설은 원고나 법원의 의사에 의하여 당사자가 확정된다고 보는 것으로, 누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의사내용의 확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
행위설(행동설)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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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담당을 인정하는 형식적 당사자 개념을 포섭할 수 없다.
의사설은 원고나 법원의 의사에 의하여 당사자가 확정된다고 보는 것으로, 누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의사내용의 확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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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 기타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속행할 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고(219),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속행을 명할 수 있다(222).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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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제기 및 구피고에 대한 소취하의 복합행위이다. 임의적 당사자변경에 해당하며 종래 허용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1990년 법률개정 당시 피고경정과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2) 성명모용소송과 구별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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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있는 경우-중단x238/심급대리원칙상 판결정본송달시 중단/but 상소제기특별수권있으면 중단x/소송대리인은 수계절차밟지않아도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이며 판결효력은 망인명의 그대로 있든 신당사자 잘못표시했든 정당한 상속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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