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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자백'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가 규정하는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8.18. 87도1269)
[19] 검사의 신문에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시 부인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8. 2. 27. 97도3421)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가 규정하는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8.18. 87도1269)
[19] 검사의 신문에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시 부인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8. 2. 27. 97도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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