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불가변력
2. 불가쟁력
3. 공정력
4. 형성력
5. 기속력
2. 불가쟁력
3. 공정력
4. 형성력
5. 기속력
본문내용
때에는 직접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심37②).
(2) 인정이유
과거 지방자치가 시행되지 않던 시대에서는 처분청이 재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나,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직선에 의하여 선출하는 경우에는 재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리하여 이행명령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스스로 일정한 요건 하에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처분재결과 내용적으로 중복된다는 비판이 있다.
4) 기속력의 범위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뿐만 아니라 관계행정청에게 미친다.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재결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에까지 미친다.
그러나 재결의 결론과 직접 관계가 없는 방론이나, 간접사실에 대한 판단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인정이유
과거 지방자치가 시행되지 않던 시대에서는 처분청이 재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나,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직선에 의하여 선출하는 경우에는 재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리하여 이행명령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스스로 일정한 요건 하에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처분재결과 내용적으로 중복된다는 비판이 있다.
4) 기속력의 범위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뿐만 아니라 관계행정청에게 미친다.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재결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에까지 미친다.
그러나 재결의 결론과 직접 관계가 없는 방론이나, 간접사실에 대한 판단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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