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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은 이미 실행되어 소멸된 것으로 보거나 매도인이 그 부분에 한하여 담보권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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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경우 담보가등기는 순서와 관계없이 모두 말소되지만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경우 최선순위인 경우에는 말소되지 않는다. 가등기 이전에 선순위의 담보권 또는 가압류가 있어 그것이 말소되면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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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저당권과 같으므로 부합물, 종물, 과실 등에 효력이 미치는 것은 물론 물상대위권도 가진다.
2. 가등기담보권의 양도
가등기담보권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부종성). 양도하는 경우 등기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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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더 라도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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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담보의 성질
1. 가등기담보는 담보형태로서는 제한물권형이 아니라 소유권이전형의 담보방법이다.
2. 가등기담보권을 특수저당권의 일종의 담보물권이라고 한다면 담보물권의 통유성은 그에게 당연히 인정된다. 즉 가등기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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