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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피보전권리가 없다.
대법원1995.7.11.선고95다12446판결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한자가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근거 및 그 소멸시효 원용권의 성질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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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도 소멸한다.
2. 목적물의 멸실·훼손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멸실·훼손되면, 피담보채권에는 영향이 없으나 양도담보권 자체는 소멸 또는 잔존물 위에 존속한다.
VII. 양도담보권 관련 판례
1)대법원 2005.7.15 2003다46963 판결
가등기담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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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는 소멸한다. 다만)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순차로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밖에 없다.
⇒ 즉, 최선순위 담보가등기권자라도 반드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4. 가등기가 최선순위인 경우 : 2가지로 나누어 정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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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권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회사정리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저당권으로 본다.
제18조 (다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의 준용)
제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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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권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회사정리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저당권으로 본다.
제18조【다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의 준용】제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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