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물권과 채권의 비교자료. 특히 경매에 있어서의 비교
본문내용
□ 물 권
물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그것으로부터 독립적. 배타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1. 물권의 종류
가. 점유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민법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사회질서유지 등의 목적에서 점유라는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점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나. 소유권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지배하는 권리, 즉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 교환가치의 전부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으로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1) 지상권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다. 즉 타인의 토지에 대한 사용 권리이다. 지상은 물론 지하를 사용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민법289조의2 구분지상권), 건물, 공작물, 수목의 소유를 위한 것이다. 농작물인 벼, 보리, 야채, 과수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법정지상권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 아닌 일정한 법률의 요건 아래 법률의 규정이나 관습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
①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에 의해 성립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요건
㉮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을 것.
㉯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자에 속할 것.
㉰ 경매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② 민법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후, 그 대지권만이 양도된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취득하는 법정지상권을 말한다.
③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법정지상권)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④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법정지상권)
동일 소유자에 속한 토지나 건물이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달리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위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물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그것으로부터 독립적. 배타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1. 물권의 종류
가. 점유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민법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사회질서유지 등의 목적에서 점유라는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점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나. 소유권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지배하는 권리, 즉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 교환가치의 전부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으로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1) 지상권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다. 즉 타인의 토지에 대한 사용 권리이다. 지상은 물론 지하를 사용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민법289조의2 구분지상권), 건물, 공작물, 수목의 소유를 위한 것이다. 농작물인 벼, 보리, 야채, 과수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법정지상권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 아닌 일정한 법률의 요건 아래 법률의 규정이나 관습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
①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에 의해 성립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요건
㉮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을 것.
㉯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자에 속할 것.
㉰ 경매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② 민법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후, 그 대지권만이 양도된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취득하는 법정지상권을 말한다.
③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법정지상권)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④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법정지상권)
동일 소유자에 속한 토지나 건물이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달리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위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