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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그 점유기간이 20년에 달하여야 한다.
(4) 등기 : 점유취득시효의 경우는 등기를 해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2. 등기부 취득시효
우리 민법 제245조 2항은 제245조 1항의 요건을 강화하여ⅰ)시효취득자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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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2차 취득시효의 진행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데, 1차 시효완성자의 입장에서는 당초부터 아무런 변동 없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을 뿐이지만 진정한 권리관계의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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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 구제 위해 학설과 판례는 부칙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소멸되는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등기청구권만을 의미하고 채권적 등기청구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 최근의 판례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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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미등기의 부동산이 적지 않고, 또한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예외가 인정되어 있으며 등기의 公信力을 인정하지 않아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도 인정되고 있다. 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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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했어야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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