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요건
(1). 소유의 의의
(2). 평온·공연한 점유
(3). 20년간의 점유
1). 점유개시의 기산점
2).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4). 등기
1). 제245조 1항이 규정한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와 절차
3). 등기청구의 상대방
4). 시효취득에 의한 등기청구권의 성질
5). 시효취득과 등기 전의 법률관계
6). 시효취득한 자로부터 점유 승계한 자의 법적 지위
7). 취득시효완성과 토지수용
8).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부칙 제10조 3항)
(1). 소유의 의의
(2). 평온·공연한 점유
(3). 20년간의 점유
1). 점유개시의 기산점
2).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4). 등기
1). 제245조 1항이 규정한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와 절차
3). 등기청구의 상대방
4). 시효취득에 의한 등기청구권의 성질
5). 시효취득과 등기 전의 법률관계
6). 시효취득한 자로부터 점유 승계한 자의 법적 지위
7). 취득시효완성과 토지수용
8).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부칙 제10조 3항)
본문내용
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 가능.
7). 취득시효완성과 토지수용
취득시효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 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등기명의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 판례는 부정하지 않음. 단, 대상청구권 행사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해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함 (공평의 관념)
8).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부칙 제10조 3항)
현행민법 시행일 (1960년 1월 1일 전)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 현행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음. 이 경우 구민법하의 시효취득자 구제 위해 학설과 판례는 부칙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소멸되는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등기청구권만을 의미하고 채권적 등기청구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 최근의 판례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7). 취득시효완성과 토지수용
취득시효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 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등기명의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 판례는 부정하지 않음. 단, 대상청구권 행사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해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함 (공평의 관념)
8).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부칙 제10조 3항)
현행민법 시행일 (1960년 1월 1일 전)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 현행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음. 이 경우 구민법하의 시효취득자 구제 위해 학설과 판례는 부칙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소멸되는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등기청구권만을 의미하고 채권적 등기청구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 최근의 판례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