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토지점유자가 취득 시 완성 후 점유부분에 대한 등기를 하기 전에 변경된 소유명의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각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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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토지점유자가 취득 시 완성 후 점유부분에 대한 등기를 하기 전에 변경된 소유명의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각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의의작성
2. 효과작성 사례
3. 취득시효완성후 등기전의 법률관계4가지 작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동산 소유자는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아가 제3자가 부동산소유자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3) 대상청구권
이행불능(토지수용)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했어야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이 경우 제3자의 선의·악의는 묻지 않는다. 다만, 점유자가 계속 점유를 하고 있고, 새로운 소유자(제3자)가 등기를 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시효기간이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시효취득사실을 알고 있는 등기명의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취득시효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완성자 사이에는 계약상의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고문헌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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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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