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선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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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요건
(1) 대가
(2) 양도인에 관한 요건
(3) 양수인에 관한 요건

3. 효과
(1) 취득되는 물권
(2) 원시취득
(3) 효과의 확정성

4. 도품, 유실물에 대한 판례
(1) 총설
1) 의의
2) 제249조와의 관계
3) 적용범위
(2) 효과
1) 반환청구권
2) 소유권의 귀속
3) 대가의 변상

본문내용

에 해당하지만 이 때는 도품에 해당하지 않고 제249조의 선의취득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점유자 아 닌데 선의취득인정)
②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특례의 적용이 없다.
(2)효과
1)반환청구권
① 당사자
반환청구권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이다. 소유자가 간접점유자인 때에는 직접점유자 도 반환청구권을 가진다는 것이 통설이다. 도둑이나 습득자로부터 승계취득한 자를 포 함한다.
② 반환청구권의 기간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소유권의 귀속
피해자 또는 유실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2년동안 그 소유권은 선의취득자에게 있 다는 것이 통설이다.
3) 대가의 변상
① 251조의 경우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 무과실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 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251조의 경우
취득자에게 대가변상의 청구권을 준것이냐 항변권을 준 것이냐가 문제되는데 통설 판 례는 전자로 해석한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그 물건이 압수되어 소유자에게 교부된 경 우에도 양수인은 대가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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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6.11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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