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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하는 재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따라 을에게 절도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죄인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전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성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을의 죄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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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제360조)
(1) 의의 및 성격
(2) 구성요건
(3) 처벌
《 배임죄 》
Ⅰ. 서설
1. 의의와 보호법익
(1) 의의
(2) 보호법익
2. 배임죄의 본질
(1) 권한남용설
(2) 배신설
3. 구성요건의 체계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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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이탈물 횡령죄
第360條 (占有離脫物橫領)
①遺失物, 漂流物 또는 他人의 占有를 離脫한 財物을 橫領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이나 300萬원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
②埋藏物을 橫領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1-의의
점유 이탈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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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사실적 효과를 들고 있다.
추정의 요건 : 동산에 한해야 한다. 점유에 대한 권리의 추정은 동산에 관해서만 적용되며 등기명의인과 점유자가 불일치 할 경우 등기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한다.
점유이탈물 : 도품유실물 등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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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죄에 해당하지만 이 때는 도품에 해당하지 않고 제249조의 선의취득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점유자 아 닌데 선의취득인정)
②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특례의 적용이 없다.
(2)효과
1)반환청구권
① 당사자
반환청구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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