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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된 금원을 임의 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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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무처리자와 함께 본죄를 범한 때에는 신분 있는 자는 본죄에 해당 하지만 신분 없는 자는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배임죄의 공범은 될 수 있어도 동조 단서에 의하여 본죄의 공범은 될 수 없다.
제3장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Ⅰ.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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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8. 대법원: http://www.scourt.go.kr/
9. 우소정, "서울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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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죄 동시에 적용 된다 <76도3067 총람 형법 355-120>
장물을 보관 하고 있던 자가 그 장물을 횡령한 후에 제3자에게 처분 한 경우는 제3자가
횡령한 물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제3자는 횡령죄의 공범이 된다.
유형 A-업무상 횡령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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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죄(제356조)
(1) 의의 및 성격
(2) 구성요건
(3) 공범관계
(4) 죄수
(5) 처벌
2. 점유이탈물횡령죄(제360조)
(1) 의의 및 성격
(2) 구성요건
(3) 처벌
《 배임죄 》
Ⅰ. 서설
1. 의의와 보호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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