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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4. 결론(갑의 죄책)
사안에서 갑이 병의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고 10m 떨어진 곳에 반환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도죄에는 해당하지 않고, 다만 사용절도로서 자동차등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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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cf) 사용절도→내가 잠깐 사용할려고 가져온 것(불법영득의사가 없음), 72시간안에 돌려주면 처벌을 받지 않음. 그러나 자동차, 오토바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사용하더라도 처벌 받음.
※ 편의시설부정사용죄-자판기에 동전비슷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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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 의사의 소극적 요소를 결하여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그 객체가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일 경우에는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로 처벌된다.(형법 제331조의 2)
② 성립요건
ⓐ 일시적 사용
타인의 재물을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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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2)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3) 특수 절도죄
(4)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5) 상습범
(6) 친족간 범행의 특례
6. 수사상 유의사항
(1) 초동 조치
(2) 현장수사
(3) 유류품 수사
(4) 피해품 수사
(5) 단서 수사
(6) 용의자 수사
(7) 병행관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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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이른[100] 바 '사용절도'와 관련하여, 현대생활에서 자동차에 대한 사용절도가 빈번하고 법감정상의 당벌성을 고려하여,주51) 1995년 형법개정에서는 자동차 등의 교통기관에 대해서 만큼은 특별히 불법사용죄(제3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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