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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으로 구성함으로써 전소유자에게 존재했던 제한이 그대로 존속하게 되어 전소유자 시효취득자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한다.
(3)판례의 태도
판례는 선의취득의 효과로 양수인(취득자)은 원시취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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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혁
Ⅱ.요건
1. 목적물은 동산에 한한다.
2. 전주는 점유자이지만 무권리자일것.
3. 선의취득자에 관한 요건
Ⅲ.효과
1. 물권의취득
2. 원시취득
3. 부당이득반환
Ⅳ. 도품·유실물의 특칙
1. 개관
2. 적용범위
3. 내용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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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요건
3. 효과
(1) 취득되는 물권
(2) 원시취득
(3) 효과의 확정성
4. 도품, 유실물에 대한 판례
(1) 총설
1) 의의
2) 제249조와의 관계
3) 적용범위
(2) 효과
1) 반환청구권
2) 소유권의 귀속
3) 대가의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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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
1) 유상승계취득
2) 연부취득
3) 무상승계취득
4) 건축에 의한 취득
5) 차량?건설기계?선박의 제조?조립?건조에 의한 취득
6) 차량?건설기계?선박의 종류변경
7) 토지의 지목변경
8) 공유수면매립 등에 의한 토지의 원시취득
9)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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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고 전점유자가 목적물상에 부담한 모든 권리의무를 현점유자가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 민법의 해석으로는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봄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양자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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