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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선의취득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251조). Ⅰ.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원칙(성립요건주의)
2.물권행위
3.인도
①인도의 의의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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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에 의한 권리의 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 였으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原始取得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소유권이 선의취득되면 양수인은 그 물건 위에 존재하던 제한물권(유치권과 질권)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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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자가 일단 반환 청구권자에게 교부한 후에도 대가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취득자 또는 전득자가 고물상이나 전당포인 때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1년간은 무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물권법, 오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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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제3취득자는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채권자에게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담보가등기의 말소청구는 채무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을 경과하였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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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을 취득한ㄷ고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소유권과 질권에 한한다.
(2)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또는 질권의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다.
(3) 선의취득으로 권리를 취득한 자는원권리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를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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