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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죄에 해당하지만 이 때는 도품에 해당하지 않고 제249조의 선의취득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점유자 아 닌데 선의취득인정)
②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특례의 적용이 없다.
(2)효과
1)반환청구권
① 당사자
반환청구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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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선의취득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51조) 경매는 통상의 강제경매이든 담보권실행경매이든 묻지 않는다. 공개시장은 널리 점포를 의미하며 상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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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였고
⑤원고에게 법인격으로서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므로 선의취득의 요건이 성립한다
피위조자 우종철이 채무를 추인하지 않을 경우, 각각 표현책임, 사용자책임, 신의칙에 의한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표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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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완성에 의하여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원소유자가 아무런 보상이나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유재산보장을 정한 헌법 제2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
<선의취득>
I.의의
선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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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자에게 그 자가 지급한 경락대금이나 매매대금을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하여야 할 것은 지급한 대가이지 회복되는 물건의 대가가 아니다. 그리고 반환청구와 대가변상청구는 동시이해의 관계이다. Ⅰ. 의의
Ⅱ.선의취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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