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판례 소개
[판례]대법원 1999.11.26.99다34307,약속어음금
[판례]창원지방법원1999.05.28.98니 9841,약속어음금(상고)
Ⅱ. 어음의 선의취득의 개념
Ⅲ. 선의취득에 의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1. 문제제기
2. 학설
1) 무권리자 한정설
2) 무제한설
3) 절충설 (부분적제한설)
Ⅳ. 어음의 위조
1. 어음의 위조
2. 형법상 위조와의 비교
Ⅴ. 피위조자, 위조자의 책임
1. 피위조자의 책임
1) 추인에 의한 책임
2) 표현책임
3) 사용자책임
4) 신의칙에 의한 책임
2. 위조자의 책임
1) 어음상의 책임
2) 민사 형사상의 책임
Ⅵ.선의취득에 있어서 중과실
1. 중과실
2. 양수인의 무중과실과 조사의무
1) 무중과실의 의의
2) 양수인의 조사의무
Ⅶ. 결론
1. 요식성은 충족하였으나 실체는 없는 경우
2. 실체는 있으나 요식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판례 분석
[판례]대법원 1999.11.26.99다34307,약속어음금
[판례]창원지방법원1999.05.28.98니 9841,약속어음금(상고)
Ⅱ. 어음의 선의취득의 개념
Ⅲ. 선의취득에 의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1. 문제제기
2. 학설
1) 무권리자 한정설
2) 무제한설
3) 절충설 (부분적제한설)
Ⅳ. 어음의 위조
1. 어음의 위조
2. 형법상 위조와의 비교
Ⅴ. 피위조자, 위조자의 책임
1. 피위조자의 책임
1) 추인에 의한 책임
2) 표현책임
3) 사용자책임
4) 신의칙에 의한 책임
2. 위조자의 책임
1) 어음상의 책임
2) 민사 형사상의 책임
Ⅵ.선의취득에 있어서 중과실
1. 중과실
2. 양수인의 무중과실과 조사의무
1) 무중과실의 의의
2) 양수인의 조사의무
Ⅶ. 결론
1. 요식성은 충족하였으나 실체는 없는 경우
2. 실체는 있으나 요식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판례 분석
본문내용
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설시한 바가 있다. 대법원 1988.10.25, 86다카2026
이는 의심스런 상황에서는 상당한 조사를 하고 취득하여야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지만, 중대한 과실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판단해야 한다.
①언제 양수인의 권리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성립하는가?
먼저 어음의 취득시에 양도인이 권리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이 생기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는 양도인의 권리를 확인할 조사의무가 성립하고, 이를 하지 못하면 과실이 인정된다.
②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무엇에 주의하여야 하는가?
조사의무를 부담하는 양수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그 의무의 대상을 과연 쉽게 조사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③양수인이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이것은 양수인의 주의능력에 관한 문제이다. 어음거래에 능숙한 자와 그렇지 못한 문외한 사이에는 주의능력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므로 양수인의 개인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주의능력의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Ⅶ. 결론
어음은 요식과 실체(법률행위)로 구분된다.
1. 요식성은 충족하였으나 실체는 없는 경우
일단 요식성이 갖추어지면 실체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다만 반증을 통하여서만 실체없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실체가 없음을 입증하더라도 그 효과는 이를 주장하는 본인에게만 미친다.
본 판례에서 피고와 안용배는 요식과 실체가 모두 있어서 원고에게 합동책임을 져야함은 당연하지만, 우종철은 요식성만 충족하고 실체는 없음을 입증할 경우 책임은 소멸되므로, 이는 본인 우종철 자신에게만 효과를 미칠 뿐 배서의 효력(연속성)자체를 부인할 수 없어 피고(발행인)과 안용배는 책임(채무)을 여전히 지게 된다.
이것은 위조로 발행된 어음이라도 이후에 배서한 자는 당연히 최종소지인에게 책임을 져야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2. 실체는 있으나 요식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민법상 요식계약이란 의사표시의 합치외에 요식성을 추가로 요구한다는 것이므로 이 경우 어음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실체 거래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면 이를 뒤집기가 어렵다. 물론, 요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추인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판례 분석
원고는 사실관계에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①어음이 유효하게 발행되어 어음상의 권리가 성립하고 있고
②배서의 연속성에는 형식적 결함이 없으며
③우종철의 양도행위에 하자가 있고 (위조)
④원고는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어음을 취득하였고
⑤원고에게 법인격으로서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므로 선의취득의 요건이 성립한다
피위조자 우종철이 채무를 추인하지 않을 경우, 각각 표현책임, 사용자책임, 신의칙에 의한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표현책임은 위 사실관계상 안용배와 우종철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제3자가 위조자에게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그 신뢰를 야기시킨데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표현책임을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용되지 않을 수 있다. 사용자책임의 경우도 안용배가 피용자로서 어음을 위조한 것이 사무집행범위내였을 것이라면 역시 성립할 수 있지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불분명하고, 신의칙에 근거한 어음상 채무도 위 사실관계만으로 단정짓기는 힘들다.
결국 피위조자 우종철의 민사상 어음채무는 없으며 형사적으로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위조자 안용배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과 형사상 허위유가증권작성죄로 처벌되지만, 어음법상의 채무는 지지 않는다.
물론, 안용배의 불법행위책임은 원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자 , 즉 피고 , 우종철에 대하여도 질 수 있다.
이는 의심스런 상황에서는 상당한 조사를 하고 취득하여야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지만, 중대한 과실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판단해야 한다.
①언제 양수인의 권리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성립하는가?
먼저 어음의 취득시에 양도인이 권리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이 생기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는 양도인의 권리를 확인할 조사의무가 성립하고, 이를 하지 못하면 과실이 인정된다.
②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무엇에 주의하여야 하는가?
조사의무를 부담하는 양수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그 의무의 대상을 과연 쉽게 조사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③양수인이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이것은 양수인의 주의능력에 관한 문제이다. 어음거래에 능숙한 자와 그렇지 못한 문외한 사이에는 주의능력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므로 양수인의 개인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주의능력의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Ⅶ. 결론
어음은 요식과 실체(법률행위)로 구분된다.
1. 요식성은 충족하였으나 실체는 없는 경우
일단 요식성이 갖추어지면 실체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다만 반증을 통하여서만 실체없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실체가 없음을 입증하더라도 그 효과는 이를 주장하는 본인에게만 미친다.
본 판례에서 피고와 안용배는 요식과 실체가 모두 있어서 원고에게 합동책임을 져야함은 당연하지만, 우종철은 요식성만 충족하고 실체는 없음을 입증할 경우 책임은 소멸되므로, 이는 본인 우종철 자신에게만 효과를 미칠 뿐 배서의 효력(연속성)자체를 부인할 수 없어 피고(발행인)과 안용배는 책임(채무)을 여전히 지게 된다.
이것은 위조로 발행된 어음이라도 이후에 배서한 자는 당연히 최종소지인에게 책임을 져야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2. 실체는 있으나 요식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민법상 요식계약이란 의사표시의 합치외에 요식성을 추가로 요구한다는 것이므로 이 경우 어음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실체 거래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면 이를 뒤집기가 어렵다. 물론, 요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추인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판례 분석
원고는 사실관계에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①어음이 유효하게 발행되어 어음상의 권리가 성립하고 있고
②배서의 연속성에는 형식적 결함이 없으며
③우종철의 양도행위에 하자가 있고 (위조)
④원고는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어음을 취득하였고
⑤원고에게 법인격으로서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므로 선의취득의 요건이 성립한다
피위조자 우종철이 채무를 추인하지 않을 경우, 각각 표현책임, 사용자책임, 신의칙에 의한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표현책임은 위 사실관계상 안용배와 우종철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제3자가 위조자에게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그 신뢰를 야기시킨데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표현책임을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용되지 않을 수 있다. 사용자책임의 경우도 안용배가 피용자로서 어음을 위조한 것이 사무집행범위내였을 것이라면 역시 성립할 수 있지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불분명하고, 신의칙에 근거한 어음상 채무도 위 사실관계만으로 단정짓기는 힘들다.
결국 피위조자 우종철의 민사상 어음채무는 없으며 형사적으로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위조자 안용배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과 형사상 허위유가증권작성죄로 처벌되지만, 어음법상의 채무는 지지 않는다.
물론, 안용배의 불법행위책임은 원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자 , 즉 피고 , 우종철에 대하여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