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 서
이. 배서의 방식
삼. 배서의 요건
사. 배서의 효력
이. 배서의 방식
삼. 배서의 요건
사. 배서의 효력
본문내용
權利를 取得하게 되는 것이다(어 一六條二項). 이와 같은 善意取得의 制度는 運送證券의 경우에도 同一하게 인정되고 있다(商 六五條 民 五一四條).
_ 또 連續된 背書에 의하여 어음을 取得한 所持人에 대하여 支給人은 滿期到來時에는 詐欺 또는 重大한 過失없이 支給한 때에는 그 責任을 免하나 이 경우에 支給人은 形式的인 背書의 連續의 整否를 조사할 義務가 있으나 背書人의 記名捺印을 조사할 義務는 없다(어 四 條 三項). 이 점 運送證券의 경우도 같으며, 債務者 즉 運送人은 背書의 連續與否를 조사할 義務가 있으며, 背書人의 署名 또는 捺印의 眞僞나 所持人의 眞僞에 관하여는 조사할 權利는 있으나 義務는 없는 것이다(商 六五條 民 五一八條).
_ 形式上 背書의 連續이 斷絶된 때에는 그 후의 背書의 被背書人은 사실상의 權利의 承繼가 있어도 證券上의 權利者로는 인정되지 않고 斷絶전의 최후의 背書의 被背書人이 證券上의 權利者로 推定된다. 이러한 경우의 證券所持人이 그 實質的 權利를 증명함으로써 證券上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의문이 없지 않으나 所持人은 中斷된 部分에 대한 實質關係를 증명하여 證券上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_ 또 連續된 背書에 의하여 어음을 取得한 所持人에 대하여 支給人은 滿期到來時에는 詐欺 또는 重大한 過失없이 支給한 때에는 그 責任을 免하나 이 경우에 支給人은 形式的인 背書의 連續의 整否를 조사할 義務가 있으나 背書人의 記名捺印을 조사할 義務는 없다(어 四 條 三項). 이 점 運送證券의 경우도 같으며, 債務者 즉 運送人은 背書의 連續與否를 조사할 義務가 있으며, 背書人의 署名 또는 捺印의 眞僞나 所持人의 眞僞에 관하여는 조사할 權利는 있으나 義務는 없는 것이다(商 六五條 民 五一八條).
_ 形式上 背書의 連續이 斷絶된 때에는 그 후의 背書의 被背書人은 사실상의 權利의 承繼가 있어도 證券上의 權利者로는 인정되지 않고 斷絶전의 최후의 背書의 被背書人이 證券上의 權利者로 推定된다. 이러한 경우의 證券所持人이 그 實質的 權利를 증명함으로써 證券上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의문이 없지 않으나 所持人은 中斷된 部分에 대한 實質關係를 증명하여 證券上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