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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을 양도한 자가 어음취득 당시 선의였기 때문에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는 현재의 어음소지인이 비록 어음취득 당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하여 그것으로써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3. 결론
X의 어음금 청구에 대해 Y는 융통어음의 항변을 주장 할 수 없다.
3. 결론
X의 어음금 청구에 대해 Y는 융통어음의 항변을 주장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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