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과 ISBP 681 - UCP 600 제20조의 적용 - VI. BILL OF L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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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용장과 ISBP 681 - UCP 600 제20조의 적용 - VI. BILL OF LADING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Contents VI. BILL OF LADING (선하증권) -
1. UCP 600 제20조의 적용 - Application of UCP 600 article 20
2. 원본전통 - Full set of originals
3. 선하증권의 서명 - Signing of bill of lading
4. 적재부기 - On board notations
5. 선적항 및 양륙항 - Ports of loading and Ports of discharge
6. 수하인, 지시인, 선적인과 배서, 통지처
- Consignee, order party, shipper and endorsement, notify party
7. 환적 및 분할선적 - Transhipment and partial shipment
8. 무결함 선하증권 - Clean bills of lading
9. 운임 및 추가비용 - Freight and additional costs
10. 복수의 선하증권으로 취급되는 물품
- Goods covered by more than one bill of lading

본문내용

선하증권 (UCP 600 제 20조의 적용)
만일 신용장이 해상선적만을 취급하는 선하증권(“marine”,“ocean” 또는 “port-to-port” 또는 유사한 명칭)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UCP 600 제 20조가 적용된다.
- 조 항 해 설 -
91-1. 신용장이 해상선적만을 취급하는 선하증권을 요구하면, UCP 제20조 적용됨.
▶ UCP 600 제20조를 충족시키는 선하증권의 제시를 요구하는 신용장 조건
* 다음과 같은 운송서류의 명칭에 관계없이
- 표제 없는 B/L
- Ocean 또는 Marine B/L
- On Board B/L, Shipped B/L
- Port to Port B/L
- Multimodal Transport B/L
- Combined Transport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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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2페이지
  • 등록일2009.04.20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53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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